보호·돌봄경상남도 창원시현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누가
만 80세 이상 / 여성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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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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