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없음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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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