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남도 당진시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없음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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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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