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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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문의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1,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