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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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