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세종특별자치시현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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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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