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누가
- 만 14세 이상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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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필요한 서류
가맹점(사용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