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8월 ~ 9월 중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