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5세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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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