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7세 미만 : 34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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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만7세 미만 : 34만원
만7세 이상 : 4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