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