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누가
- 만 6~12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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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