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2026년 기준)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