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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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40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의1,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