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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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문의처
- 반려동물과/051-888-5001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