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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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시 (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문의처
- 부산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6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