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누가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12.31
- 담당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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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필요한 서류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