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매년 10-11월경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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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