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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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