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내 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