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광역시서비스(의료)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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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내 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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