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담당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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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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