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광역시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누가
만 80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필요한 서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