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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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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 대상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급 방법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대상별 지급시기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필요한 서류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문의처

  •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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