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폰 지원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에게 안심폰 보급, 통신료 등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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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군구 : 해당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 통합돌봄과/032-440-792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