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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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40-2917
- 복지정책과/032-440-291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