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장애인 / 1인 가구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시기변동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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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5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