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 누가
-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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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 동구청/062-608-2612
- 서구청/062-360-7939
- 남구청/062-607-3422
- 북구청/062-410-6354
- 광산구청/062-960-3840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