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
- 서구청/062-360-7646
- 남구청/062-607-3546
- 북구청/062-410-6936
-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