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누가
- 만 6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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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전화 : 062-363-9401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