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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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회원가입 필요
필요한 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