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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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