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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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