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광역시현금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누가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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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63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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