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누가
- 만 6~12세 / 다문화가족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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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필요한 서류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제20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