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방문 신청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근거 법령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