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 누가
- 만 2~64세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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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근거 법령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