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장애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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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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