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7~8월 중
- 담당
- 경기도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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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