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누가
만 2~3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매월 1일~15일
담당
경기도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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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돌봄 활동등록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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