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 5. 1. ~ 5. 15.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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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ggbaro.kr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근거 법령
-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