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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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