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담당
- 경기도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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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