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현물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담당
경기도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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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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