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누가
- 만 16~19세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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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