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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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지원내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문의처
- 건축과/033-249-346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6조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