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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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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