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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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