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누가
- 만 15~49세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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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