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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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명예수당(매월 6만원)
장제비(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