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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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1인 최대 20만원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32